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8조 (제출기관 선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이하 ‘CD매매등 업무'라 한다)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이어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개사를 제출기관으로 선정하며, CD거래실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래일수가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우선순위가 된다. 다만,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상위 10개사의 차순위 금융투자회사를 제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항의 CD거래실적은 CD거래량(제9조의 적격거래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다)으로 하고, CD거래실적의 집계기간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제출기관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1년 전까지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투자회사는 제52조제2항의 제출업무 계약에 따른 제출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간(이하 ‘기초수익률 제출기간'이라 한다) 협회에 기초수익률을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명 및 기초수익률 제출기간 등 최종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협회는 제출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출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와 제출업무 계약을 해지하고, 차순위 금융투자회사를 제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정된 금융투자회사의 기초수익률 제출기간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존 제출기관들의 기초수익률 제출기간과 같은 날 종료된다.

1.1.
2.영업정지, CD매매등 업무의 예기치 못한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기초수익률 제출이 곤란한 경우
3.2.
4.CD의 발행 및 유통시장(이하 ‘CD시장'이라 한다)의 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하는 경우
5.3.
6.기초수익률 제출 누락 횟수가 기초수익률 제출기간 동안 3회 이상인 경우
7.4.
8.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제출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10.협회는 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제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한다.
11.
12.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출기관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3.제3장 CD수익률의 산출 및 처리 등
14.제1절 CD수익률의 산출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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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