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8조 (제출기관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이하 ‘CD매매등 업무'라 한다)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이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개사를 제출기관으로 선정하며, CD거래실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래일수가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우선순위가 된다. 다만,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상위 10개사의 차순위 금융투자회사를 제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CD거래실적은 CD거래량(제9조의 적격거래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다)으로 하고, CD거래실적의 집계기간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제출기관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1년 전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투자회사는 제52조제2항의 제출업무 계약에 따른 제출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간(이하 ‘기초수익률 제출기간'이라 한다) 협회에 기초수익률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명 및 기초수익률 제출기간 등 최종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⑥
협회는 제출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출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와 제출업무 계약을 해지하고, 차순위 금융투자회사를 제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정된 금융투자회사의 기초수익률 제출기간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존 제출기관들의 기초수익률 제출기간과 같은 날 종료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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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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