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2조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수탁자의 부도 또는 통신문제 등의 우발상황(이하 이 조에서 ‘우발상황'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위탁산출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경우 협회 및 수탁자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비상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협회는 위탁산출업무 및 그와 관련된 산출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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