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7조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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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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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1.
2.내부통제부분의 장 : 다음 각 목의 업무
3.가.
4.사무국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후 해당 구성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ㆍ분석
5.나.
6.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이 규정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
7.2.
8.감사담당부서장 : 산출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회원업무 관련 감사
9.②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1.
2.해당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이 경우 관리위원회에의 부의 등 절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2.
4.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5.가.
6.해당 임직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7.나.
8.해당 임직원의 소속 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그 위반 사항 통지
9.③
10.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부분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④
12.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직원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3.제3절 산출업무 통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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