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7조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내부통제부분의 장 : 다음 각 목의 업무.
임직원내부통제기준내부통제부분시정조치준수여부요구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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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1.
2.내부통제부분의 장 : 다음 각 목의 업무
3.가.
4.사무국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후 해당 구성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ㆍ분석
5.나.
6.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이 규정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
7.2.
8.감사담당부서장 : 산출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회원업무 관련 감사
9.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1.
2.해당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이 경우 관리위원회에의 부의 등 절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2.
4.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5.가.
6.해당 임직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7.나.
8.해당 임직원의 소속 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그 위반 사항 통지
9.
10.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부분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12.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직원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3.제3절 산출업무 통제·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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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내부통제부분의 장 :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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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