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1조 (내부통제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CD수익률 산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의 관리·예방 업무 및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조직인 내부통제부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해당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부분은 제39조의 업무 분장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2.산출업무 수행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3.2.
4.산출업무와 관련한 권한 요구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정보(산출된 CD수익률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자료·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
5.3.
6.산출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4.
8.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의 통지 및 관리위원회에의 보고
9.5.
10.관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
11.6.
12.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③
14.협회는 내부통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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