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1조 (내부통제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CD수익률 산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의 관리·예방 업무 및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조직인 내부통제부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해당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부분은 제39조의 업무 분장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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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CD수익률 산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의 관리·예방 업무 및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조직인 내부통제부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해당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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