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2조 (CD수익률 설명서의 변경 이력 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에 따라 CD수익률 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CD수익률 설명서의 개정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형태에 의하여 작성·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CD수익률설명서이력관리대장기록되어야관리위원회사용기관개정내역전자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라 CD수익률 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CD수익률 설명서의 개정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형태에 의하여 작성·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2.CD수익률 설명서의 주요 변경사항
3.2.
4.그 밖에 이력관리대장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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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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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 따라 CD수익률 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CD수익률 설명서의 개정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형태에 의하여 작성·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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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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