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가 이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CD수익률의 산정 및 확정
3.2.
4.CD수익률의 공시
5.3.
6.CD수익률 설명서 기준 마련
7.4.
8.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9.5.
10.제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ㆍ절차 마련
11.6.
12.제출기관의 관리ㆍ감독
13.7.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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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