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2조 (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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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출기관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제출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료 비밀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출기관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제출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료 비밀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출기관은 기초자료 비밀정보에 대한 제출기관 임직원의 접근 권한 부여ㆍ관리 등 기초자료 비밀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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