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2조 (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출기관은 기초자료 비밀정보에 대한 제출기관 임직원의 접근 권한 부여ㆍ관리 등 기초자료 비밀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기관기초자료비밀정보임직원정보누설하거나이용하여서부여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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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출기관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제출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료 비밀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출기관은 기초자료 비밀정보에 대한 제출기관 임직원의 접근 권한 부여ㆍ관리 등 기초자료 비밀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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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출기관은 기초자료 비밀정보에 대한 제출기관 임직원의 접근 권한 부여ㆍ관리 등 기초자료 비밀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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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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