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6조 (제출업무의 점검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제출기관의 이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반제출기관조치CD수익률관리위원회사항이규정제출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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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65조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출업무의 법 및 이 규정 준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제출기관의 이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2.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 사항의 시정 요청
3.2.
4.해당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CD수익률 산출 과정에서 점검기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외. 다만, 관리위원회가 해당 규정 위반 사항이 산출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해당 기초수익률을 CD수익률을 산출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CD수익률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3.
6.해당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제출기관에 다음 각 목의 조치 요구. 이 경우 감독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7.가.
8.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출업무 담당자에 대한 조치
9.나.
10.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제출기관의 시정계획 제출
11.다.
12.그 밖에 해당 위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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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거래지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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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제출기관의 이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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