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3조 (직원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출기관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를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를 설계하는 경우 CD수익률과 그 직원의 보수를 연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기관제출업무보수체계담당자CD수익률과관리·예방할제2항에도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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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출기관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를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를 설계하는 경우 CD수익률과 그 직원의 보수를 연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가 CD수익률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 제출기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제출기관 관리 및 감독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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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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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출기관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를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를 설계하는 경우 CD수익률과 그 직원의 보수를 연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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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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