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조 (업무의 취급시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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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업무 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미리 그 뜻을 제출기관 및 사용기관에게 통지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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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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