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9조 (오류등 관련 기초수익률 검증 방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기초수익률의 오류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 검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기초수익률의 오류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 검증을 하여야 한다.

1.1.
2.CD거래 내역 확인
3.2.
4.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의 확인
5.3.
6.다른 제출기관들이 당일 제출한 기초수익률과 비교
7.4.
8.당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제출기관이 직전 영업일에 제출한 기초수익률과 비교
9.5.
10.제출기관의 전문가적 판단 제출 근거 확인
11.6.
12.제1호부터 제5호까지 진행한 결과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대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
13.가.
14.제출기관에 대하여 기초수익률 검증 및 해당 검증 결과 제출 요청
15.나.
16.제출기관에 대하여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청
17.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 기초수익률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후 검증의 절차와 방법은 제1항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기초수익률 재제출은 요청하지 않는다.

1.1.
2.제48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
3.2.
4.제출기관이 기초수익률을 제출한 후 해당 기초수익률에 대하여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로서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