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6조 (내부통제장치의 주기적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내부통제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운영지침관리위원회내부통제부분위원장안건내부통제기준사무국장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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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내부통제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1.
2.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3.2.
4.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5.②
6.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점검 결과 산출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③
8.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내부통제 관련 중요사항, 관련 정책, 규정 또는 지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무국장은 해당 사항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정관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호선된 자로서, 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9.④
10.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안건을 부의한 경우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운영지침」(정관 제49조의8제4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을 말한다)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심의ㆍ의결된 내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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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거래지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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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내부통제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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