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4조 (기초수익률의 제출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협회에 기초수익률을 제출한다.
1.1.
2.매 영업일 CD거래 내역 확인
3.2.
4.적격거래 요건 해당 여부 등 확인
5.3.
6.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출하여 해당 영업일 16시15분까지 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7.②
8.제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완료한 기초수익률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회와 협의하여 공시시간 전 또는 협회와 협의한 시각까지 수정한 기초수익률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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