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7조 (제출업무 담당자 신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1호> "기초수익률 제출담당자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업무제출기관신고서담당자협회기초수익률제출담당자위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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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1호> "기초수익률 제출담당자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출업무 담당자가 법, 관계법규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관에 제출업무 담당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관은 새로이 제출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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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1호> "기초수익률 제출담당자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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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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