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7조 (제출업무 담당자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1호> "기초수익률 제출담당자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출업무 담당자가 법, 관계법규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관에 제출업무 담당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관은 새로이 제출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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