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 (기초수익률의 산출 및 제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초수익률을 산출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적격거래를 활용하여 <별표>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에 따라 매 영업일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을 산정한다.
기초수익률 산정방식기초수익률전문가적판단제출기관산출협회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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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초수익률을 산출 및 제출하여야 한다.

1.1.
2.제9조의 적격거래를 활용하여 <별표>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에 따라 매 영업일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을 산정한다.
3.2.
4.제1호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산정(이하 ‘전문가적 판단'이라 한다)한다.
5.3.
6.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초수익률을 확정하여 매 영업일 16시15분까지 협회에 제출한다.
7.<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요약) >
8.제1호
9.Lv1
10.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를 참고하여 산출
11.Lv2
12.인접 발행·유통거래를 참고하여 산출
13.제2호
14.Lv3
15.전문가적 판단
16.
17.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근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8.
19.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기초수익률 산정을 위한 기준(이하 ‘전문가적 판단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21.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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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초수익률을 산출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적격거래를 활용하여 <별표>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에 따라 매 영업일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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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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