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 (기초수익률의 산출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초수익률을 산출 및 제출하여야 한다.
1.1.
2.제9조의 적격거래를 활용하여 <별표>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에 따라 매 영업일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을 산정한다.
3.2.
4.제1호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산정(이하 ‘전문가적 판단'이라 한다)한다.
5.3.
6.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초수익률을 확정하여 매 영업일 16시15분까지 협회에 제출한다.
7.<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요약) >
8.제1호
9.Lv1
10.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를 참고하여 산출
11.Lv2
12.인접 발행·유통거래를 참고하여 산출
13.제2호
14.Lv3
15.전문가적 판단
16.②
17.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근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8.③
19.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기초수익률 산정을 위한 기준(이하 ‘전문가적 판단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④
21.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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