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1조 (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의 방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 및 관련 임직원이 CD수익률 연계상품을 보유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출업무제출기관담당자내부통제조직조치CD수익률연계상품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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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 및 관련 임직원이 CD수익률 연계상품을 보유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2.CD수익률 연계상품을 보유 또는 계약을 체결한 제출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역을 제출기관 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내부통제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그 신고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4.제1호의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출업무 담당자 지정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제출업무 담당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5.

제출기관은 제출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하며 점검 결과 제10조 등 이 규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2.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해당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3.2.
4.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6.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만 제출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7.
8.제출업무 담당자는 기초수익률 및 산출근거 등 제출업무 관련 자료를 관계법규 또는 이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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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 및 관련 임직원이 CD수익률 연계상품을 보유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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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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