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1조 (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 및 관련 임직원이 CD수익률 연계상품을 보유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2.CD수익률 연계상품을 보유 또는 계약을 체결한 제출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역을 제출기관 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내부통제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그 신고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4.제1호의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출업무 담당자 지정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제출업무 담당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5.②
제출기관은 제출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하며 점검 결과 제10조 등 이 규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2.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해당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3.2.
4.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③
6.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만 제출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7.④
8.제출업무 담당자는 기초수익률 및 산출근거 등 제출업무 관련 자료를 관계법규 또는 이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