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9조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산출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기 발생한 예외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산출업무중단CD수익률협회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사유시장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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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산출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1.1.
2.기 발생한 예외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3.2.
4.급격한 시장교란 발생 등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ㆍ신뢰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가.
6.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
7.나.
8.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경우
9.3.
10.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유
11.②
협회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
2.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ㆍ의결
3.2.
4.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산출업무 중단 사항 공시
5.3.
6.산출업무 중단에 대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7.4.
8.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ㆍ의결
9.5.
10.제4호에 따라 의결된 사항의 금융위원회 신고.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6.
12.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의 이행
13.③
협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1.
2.해당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3.2.
4.해당 산출업무 중단 기간
5.3.
6.그 밖에 산출업무 중단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7.④
8.제2항 따라 CD수익률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협회는 홈페이지에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거래지표 및 산출업무 중단사실 등을 안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9.⑤
10.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교란 발생으로 CD수익률의 타당성ㆍ신뢰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CD수익률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거래지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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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산출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기 발생한 예외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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