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29조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호에 따른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에 관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관리위원회산출업무비상계획기재사항법시행령중단시호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제7호에 따른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에 관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법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2.
4.그 밖에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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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호에 따른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에 관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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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