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5조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ㆍ역할ㆍ책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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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제출기관은 원활하고 적절한 기초수익률 제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제출업무 담당자'라 한다)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제출업무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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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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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출기관은 원활하고 적절한 기초수익률 제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CD시장의 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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