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5조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ㆍ역할ㆍ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출기관은 원활하고 적절한 기초수익률 제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2.CD시장의 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3.2.
4.제출업무에 관한 연수ㆍ교육을 받은 자
5.3.
6.그 밖에 제출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준하는 자
7.②
제1항에 따라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제출업무 담당자'라 한다)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
2.제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이하 ‘제출 실무자'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
3.가.
4.당일 CD거래 내역 확인
5.나.
6.기초수익률 산출
7.다.
8.기초수익률 제출 및 필요시 해당 기초수익률의 변경·재제출
9.2.
10.제출 실무자의 책임자(이하 ‘제출 책임자'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
11.가.
12.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감독
13.나.
14.제출 실무자가 산출한 기초수익률의 적정성 확인
15.다.
16.기초수익률 제출 승인 또는 제출 실무자가 재제출 신청시 해당 신청에 대한 승인
17.③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제출업무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2.제출업무와 관련한 제도 및 제반 관계법규의 주요 내용
3.2.
4.제출업무 관련 제출기관 내부 정책 및 절차
5.3.
6.제출 실무자 및 제출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7.④
8.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출업무 담당자가 협회에서 실시하는 제출업무에 관한 교육ㆍ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ㆍ연수로 제3항의 교육 및 연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