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5조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ㆍ역할ㆍ책임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출기관은 원활하고 적절한 기초수익률 제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CD시장의 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출업무제출기초수익률실무자제출기관담당자책임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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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출기관은 원활하고 적절한 기초수익률 제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2.CD시장의 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3.2.
4.제출업무에 관한 연수ㆍ교육을 받은 자
5.3.
6.그 밖에 제출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준하는 자
7.

제1항에 따라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제출업무 담당자'라 한다)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
2.제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이하 ‘제출 실무자'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
3.가.
4.당일 CD거래 내역 확인
5.나.
6.기초수익률 산출
7.다.
8.기초수익률 제출 및 필요시 해당 기초수익률의 변경·재제출
9.2.
10.제출 실무자의 책임자(이하 ‘제출 책임자'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
11.가.
12.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감독
13.나.
14.제출 실무자가 산출한 기초수익률의 적정성 확인
15.다.
16.기초수익률 제출 승인 또는 제출 실무자가 재제출 신청시 해당 신청에 대한 승인
17.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제출업무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2.제출업무와 관련한 제도 및 제반 관계법규의 주요 내용
3.2.
4.제출업무 관련 제출기관 내부 정책 및 절차
5.3.
6.제출 실무자 및 제출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7.
8.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출업무 담당자가 협회에서 실시하는 제출업무에 관한 교육ㆍ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ㆍ연수로 제3항의 교육 및 연수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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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출기관은 원활하고 적절한 기초수익률 제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CD시장의 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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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