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5조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ㆍ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는 산출업무 관련 이해상충, 직무윤리, 사고사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관계법규 및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임직원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임직원 윤리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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