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5조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자문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ㆍ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는 산출업무 관련 이해상충, 직무윤리, 사고사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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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ㆍ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는 산출업무 관련 이해상충, 직무윤리, 사고사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협회는 관계법규 및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회는 임직원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임직원 윤리강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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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ㆍ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는 산출업무 관련 이해상충, 직무윤리, 사고사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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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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