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3조 (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산출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비밀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회는 비밀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차단벽(비밀정보 및 그 밖에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의 임직원 또는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수단, 절차, 그 밖의 시스템을 말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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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