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3조 (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산출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비밀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회는 비밀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차단벽(비밀정보 및 그 밖에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의 임직원 또는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수단, 절차, 그 밖의 시스템을 말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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