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8조 (예외상황에서의 제출업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출기관은 예외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에 예외상황을 통지한 경우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2.전산적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 기초수익률 수신이 전산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협회에 확인한 후 기초수익률 제출
3.2.
4.전산적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제출업무 수행
5.가.
6.협회와 협의하여 서면, 모사전송 등 통신 수단 및 제출시한 등 결정
7.나.
8.가목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협회에 기초수익률 제출
9.③
10.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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