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조 (휴업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1.1.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2.
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5.3.
6.토요일
7.4.
8.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9.②
10.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회는 미리 그 뜻을 제출기관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1.③
1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영업을 할 수 있다.
13.제2장 제출기관 선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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