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8조 (지표관리부분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표관리부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1.
2.CD수익률 산출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2.
4.오류등 의심 기초수익률 검증에 관한 업무
5.3.
6.CD수익률 설명서 작성 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
7.4.
8.CD수익률 산출방법론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9.5.
10.CD수익률 산출업무 개선에 관한 업무
11.6.
12.비상연락체계구축에 관한 업무
13.7.
14.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업무
15.8.
16.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17.9.
18.산출 방법 등의 주기적 변경 검토에 관한 업무
19.10.
20.제출업무계약 체결ㆍ유지에 관한 업무
21.11.
22.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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