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9조 (내부통제부분의 업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부통제부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산출업무규정산출업무조치점검위법·부당행위내부통제부분내부고발제도이해상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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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부통제부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1.
2.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2.
4.산출업무 관련 이해상충 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
5.3.
6.산출업무규정 또는 관계법규 등 위반행위(이하 ‘위법·부당행위'라 한다) 방지 등에 관한 업무
7.4.
8.전산자료 보안 조치에 관한 업무
9.5.
10.내부고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1.6.
12.산출업무규정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13.7.
14.산출업무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15.8.
16.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 사항 공시에 관한 업무
17.9.
18.제출기관의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ㆍ검사 및 조치 등에 관한 업무
19.10.
20.내부통제장치의 점검에 관한 업무
21.11.
22.산출업무 위탁과 수탁자 점검 등에 관한 업무
23.12.
2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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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부통제부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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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