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9조 (내부통제부분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통제부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1.
2.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2.
4.산출업무 관련 이해상충 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
5.3.
6.산출업무규정 또는 관계법규 등 위반행위(이하 ‘위법·부당행위'라 한다) 방지 등에 관한 업무
7.4.
8.전산자료 보안 조치에 관한 업무
9.5.
10.내부고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1.6.
12.산출업무규정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13.7.
14.산출업무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15.8.
16.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 사항 공시에 관한 업무
17.9.
18.제출기관의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ㆍ검사 및 조치 등에 관한 업무
19.10.
20.내부통제장치의 점검에 관한 업무
21.11.
22.산출업무 위탁과 수탁자 점검 등에 관한 업무
23.12.
2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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