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3조 (민원처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CD수익률 산출ㆍ공시와 관련하여 CD수익률 이용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협회는 CD수익률 이용자가 전용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민원처리협회민원CD수익률홈페이지이용자이메일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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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CD수익률 산출ㆍ공시와 관련하여 CD수익률 이용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협회는 CD수익률 이용자가 전용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협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ㆍ답변하며, 민원의 반복성 또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민원처리 과정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민원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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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CD수익률 산출ㆍ공시와 관련하여 CD수익률 이용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협회는 CD수익률 이용자가 전용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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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