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3조 (민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CD수익률 산출ㆍ공시와 관련하여 CD수익률 이용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②
협회는 CD수익률 이용자가 전용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
협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ㆍ답변하며, 민원의 반복성 또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회는 민원처리 과정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민원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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