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9조 (기초수익률 산정 대상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이하 ‘적격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1.
2.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일 것
3.2.
4.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