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의 수정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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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제15조에 따라 CD수익률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CD수익률을 수정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15조에 따라 CD수익률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CD수익률을 수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1.1.
2.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3.2.
4.제15조에 따라 공시한 당일의 17시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③

제2항에 따라 수정 공시를 하는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1.
2.수정 공시의 내용 및 사유
3.2.
4.수정 공시시기
5.3.
6.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④

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1.
2.오류등의 발견 또는 제출기관으로부터의 해당 발생 사실의 접수
3.2.
4.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5.3.
6.CD수익률 재산정ㆍ확정 및 수정 공시
7.⑤
8.협회는 제4항에 따라 수정 공시를 한 경우 관리위원회에 해당 수정 공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9.⑥

협회는 수정 공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1.1.
2.협회가 제2항에 따라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한 경우
3.2.
4.이미 공시한 CD수익률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5.제2절 CD수익률 산출업무의 변경 및 비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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