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의 수정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15조에 따라 CD수익률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CD수익률을 수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정 공시를 하는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협회는 수정 공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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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15조에 따라 CD수익률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CD수익률을 수정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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