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2조 (제출기관의 요건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CD매매 또는 중개 등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일 것.
제출기관제출업무요건금융투자회사일금융투자회사해당기관과갖추어야CD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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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
2.CD매매 또는 중개 등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일 것
3.2.
4.제출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6.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투자회사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제출기관을 선정하고 해당기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출업무 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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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CD매매 또는 중개 등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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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