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2조 (제출기관의 요건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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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
2.CD매매 또는 중개 등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일 것
3.2.
4.제출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②
6.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투자회사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제출기관을 선정하고 해당기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출업무 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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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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