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5조 (제출업무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의 제출업무 점검은 "CD수익률 산출기관 및 제출기관 점검기준(이하 '점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료를 검토ㆍ분석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점검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방식(이하 이 절에서 ‘현장점검'이라 한다)으로 해당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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