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4조 (산출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ㆍ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CD수익률 산출에 이용된 기초수익률 및 CD수익률 산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CD수익률자료등'이라 한다)를 기록하고 자료가 기록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1.
2.비상계획
3.2.
4.기초수익률 등 CD수익률 산출에 이용된 자료
5.3.
6.산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교육, 역할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7.4.
8.CD수익률 산출 결과를 기록한 자료
9.5.
10.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1.6.
12.산출업무 중단 시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
13.②
제1항에 따라 CD수익률자료등을 보존하는 경우 협회는 CD수익률자료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1.
2.CD수익률자료등을 협회의 「정보기술(IT) 업무관리규정」 및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에 따라 보관ㆍ관리할 것
3.2.
4.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보존 장치를 사용할 것
5.3.
6.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CD수익률자료등의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를 마련할 것.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CD수익률자료등의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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