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5조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CD수익률을 매 영업일 공시시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CD수익률홈페이지협회제1항에도제2항에도관리위원회공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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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CD수익률을 매 영업일 공시시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CD수익률을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CD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러한 사실과 사유 등을 관리위원회에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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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CD수익률을 매 영업일 공시시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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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