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5조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CD수익률을 매 영업일 공시시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CD수익률을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CD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러한 사실과 사유 등을 관리위원회에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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