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5조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CD수익률을 매 영업일 공시시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CD수익률을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CD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러한 사실과 사유 등을 관리위원회에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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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CD수익률을 매 영업일 공시시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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