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6조 (비상연락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출기관 및 사용기관과 다음 각 호의 연락처로 구성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1.1.
2.제출기관 :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수익률 제출담당자 신고서" 상의 제출업무 담당자 연락처
3.2.
4.사용기관 : 사용기관이 소속된 금융협회의 회원업무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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