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6조 (비상연락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제출기관 및 사용기관과 다음 각 호의 연락처로 구성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제출기관 :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수익률 제출담당자 신고서" 상의 제출업무 담당자 연락처.
기초수익률 제출담당자 신고서제출기관담당자연락처비상연락체계사용기관과기초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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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제출기관 및 사용기관과 다음 각 호의 연락처로 구성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1.1.
2.제출기관 :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수익률 제출담당자 신고서" 상의 제출업무 담당자 연락처
3.2.
4.사용기관 : 사용기관이 소속된 금융협회의 회원업무 담당자 연락처
5.부 칙(2022.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거래지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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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출기관 및 사용기관과 다음 각 호의 연락처로 구성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제출기관 :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수익률 제출담당자 신고서" 상의 제출업무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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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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