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0조 (감사담당부서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분장한다.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지표관리부분의 업무.
감사담당부서지표관리부분내부통제부분이해상충관리회원업무내부통제사무국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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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분장한다.
1.1.
2.제38조 각 호에 따른 지표관리부분의 업무
3.2.
4.제39조 각 호에 따른 내부통제부분의 업무
5.3.
6.제3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회원업무
7.제2절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거래지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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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분장한다.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지표관리부분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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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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