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0조 (감사담당부서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분장한다.
1.1.
2.제38조 각 호에 따른 지표관리부분의 업무
3.2.
4.제39조 각 호에 따른 내부통제부분의 업무
5.3.
6.제3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회원업무
7.제2절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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