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20조 (산출 방법 등의 주기적 변경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CD수익률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D수익률 산출 방법의 주기적 변경을 검토한다.
1.1.
2.CD수익률 산출 방법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제출기관 또는 사용기관의 수가 급증하는 경우
3.2.
4.유럽연합 등 해외의 금리에 대한 금융거래지표 산출 방법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5.②
6.제1항에 따라 CD수익률 산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7.제3절 CD수익률 설명서
8.제1관 작성원칙 및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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