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8조 (산출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제한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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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산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산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1.
2.CD수익률 및 기초수익률의 산출 방법 결정
3.2.
4.제15조제1항에 따른 CD수익률 공시
5.3.
6.제36조 각 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업무
7.4.
8.제39조 각 호에 따른 내부통제부분의 업무
9.5.
10.그 밖에 CD수익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업무
11.②
12.협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산출업무(이하 ‘위탁산출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이하 이 장에서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3.③
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산출업무를 수탁한 제삼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중요지표산출기관", "CD수익률산출기관", "산출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 및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④
16.그 밖에 산출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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