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4조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예방 등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부통제체제내부통제장치관계법규임직원준수점검내부통제기준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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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예방 등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2.관계법규에 따른 내부통제 방안의 입안 및 관리
3.2.
4.임직원의 관계법규 준수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
5.3.
6.관리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규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7.4.
8.내부통제업무와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9.5.
10.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교육 및 자문
11.6.
12.내부통제장치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
13.7.
14.그 밖에 내부통제체제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
15.③
제2항 6호에 따른 내부통제장치 관련 기록은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내부통제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3.2.
4.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3.
6.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자문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거래지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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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예방 등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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