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5조 (규정 적정성 검토 및 위반사항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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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 규정의 적정성을 2년에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협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CD수익률 산출과정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협회 또는 제출기관이 CD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이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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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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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 규정의 적정성을 2년에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CD수익률의 산출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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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