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7조 (기초수익률의 변조·조작 방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수익률의 변조,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 조치 및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1.
2.산출업무 수행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3.2.
4.산출업무와 관련한 권한 요구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정보(산출된 CD수익률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자료·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
5.3.
6.산출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1.
2.산출업무 관련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3.2.
4.산출업무 관련 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5.3.
6.산출업무 관련 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7.4.
8.기초수익률의 변조, 조작 등에 대비한 백업과 복원 기능의 구비
9.제6장 산출업무의 위탁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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