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1조 (업무처리방법 변경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는 위탁산출업무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2.변경 예정 일자
3.2.
4.변경 사유
5.3.
6.변경과 관련한 협회 및 수탁자의 준비 필요사항
7.4.
8.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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