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1조 (업무처리방법 변경 보고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자는 위탁산출업무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예정 일자.
수탁자협회변경위탁산출업무관리위원회처리방법변경하려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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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위탁산출업무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2.변경 예정 일자
3.2.
4.변경 사유
5.3.
6.변경과 관련한 협회 및 수탁자의 준비 필요사항
7.4.
8.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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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자는 위탁산출업무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예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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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