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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추천 및 위촉제청 시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1. 위원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 1부4.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서(공무원인 자에 한한다)5.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의2서식,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1. 위원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 1부4.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서(공무원인 자에 한한다)5.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추천 및 위촉제청 시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1. 위원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 1부4.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서(공무원인 자에 한한다)5.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1. 위원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 1부4.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서(공무원인 자에 한한다)5.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15.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반 시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누구든지 위원이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당
    누구든지 위원이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반 시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서에 따라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8조와 제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서면 전원회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간사의 의견을 들어 전원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제12조제5항제1호의 의결안건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기한이 종료된 날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결기한 내 별지 제5호서식의
    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기한이 종료된 날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결기한 내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위원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④ 제1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안건만으로 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판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사건 및 차별시정사건의 경우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판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사건 및 차별시정사건의 경우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19. 2. 13., 2021. 10. 7.>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선정대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근로자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당
    근로자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심판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로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② 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들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구제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0.>1. 근로자의 성명, 주소(노동조합일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조사보고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관계와 쟁점사항별 당사자의 주장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6조 · 조사보고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9조와 제50조를 준용한다.②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조정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추진경위와 당사자의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9조와 제50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심문일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 일자를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심문일정 통지서를 심문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사건명,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와 장소, 당사자가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 일자를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심문일정 통지서를 심문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심문일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사건명,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와 장소,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심문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문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0조 · 심문일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사건명,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와 장소,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심문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문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심문회의의 연기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제52조의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심문회의 연기신청서에 따라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제52조의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심문회의 연기신청서에 따라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증인의 신청 및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당사자는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지정하여 심문회의에 출
    경우: 지정된 증인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한 경우에 심문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증인을 신청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⑥ 증인 신청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증인과 함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회의록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조사관은 의장 호선 및 주심위원 지명 결과, 회의 공개 여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토의내용 요지,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② 주심위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단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명되지 않거나 특별한
    조사관은 의장 호선 및 주심위원 지명 결과, 회의 공개 여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토의내용 요지,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 제110조 · 회의록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조사관은 판정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을 참고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차별시정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조사관은 판정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을 참고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판정서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건명2. 당사자3. 판정일4. 주문5. 신청취지6. 이유(당
    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1조 · 판정서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판정서의 작성과 경정에 관하여는 제62조와 제63조를 준용한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금전보상명령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7.>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7.>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단독심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제60조제1항의 각하사유 중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건, 제81조의2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단독심판 신청ㆍ동의서에 따라 사건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심판담당공익위원 1명(이하 "단독심판위원"이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화해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화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회의에서는 구술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0조 · 화해안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심판위원회나 단독심판위원은 화해신청서와 당사자의 화해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화해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심판위원회나 단독심판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해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심판위원회나 단독심판위원은 화해신청서와 당사자의 화해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화해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118조 · 조정안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차별시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나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1조 · 화해 성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심판위원회 또는 단독심판위원은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②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
    심판위원회 또는 단독심판위원은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 제120조 · 조정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정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3조 ·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화해조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3호서식의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25조 · 송달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조서나 중재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송달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참고하여 송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구제명령의 이행지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까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주어야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회의 이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는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7., 2024. 2. 14.>② 제1항의 회의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조사보고서와 사용자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③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해고등
    제1항의 회의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조사보고서와 사용자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의 부과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의 부과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⑤ 제4항의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와 이행강제금
  • 제82조 ·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판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판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고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사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
    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임의중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임의중재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12. 7. 4.>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재
    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임의중재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재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ㆍ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4서식,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신청이 지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ㆍ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4서식,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재심판정서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재심판정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제62조를 준용한다.② 재심판정이 초심판정과 결론을 같이하고 초심판정의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판단 내용 등이 재심판정과 대체로 같은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제62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재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4.>② 재처분에 따른 판정서(결정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건 당사자에게 작성ㆍ송부한다. <개정 2021. 10. 7.>③ 제1항에 따라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처분에 따른 판정서(결정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건 당사자에게 작성ㆍ송부한다. <개정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차별시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간제법 제9조제1항과 파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 서식,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의2 서식,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의3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조정의 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당사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은 차별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
    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당사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1조 · 중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당사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중재 신청은 차별시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당사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3조 · 중재결정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차별시정위원회는 중재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중재결정서에는 당해 중재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중재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차별시정 재심사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차별시정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제89조에서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차별시정 사건의 재심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29.>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2조 · 조정의 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는 제1항의 명단 중에서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정위원 추천서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체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한 후 당사자에게 조정위원 후보자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② 당사자는 제1항의 명단 중에서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정위원 추천서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체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③ 노사가 조정위원 또는 단독조정인을 합의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조정위원ㆍ단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2조 · 조정의 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0.>⑤ 노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2015. 10. 20.>⑥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5항의 구비서류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명확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5조 · 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조정안(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조정안(서)를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조정안(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⑤ 조정위원회는 노조법 제54조에 따른 조정기간 내에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 제167조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조정안(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⑤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조정기간 내에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제3항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소집하여 조정기간 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조정안(서)를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9조 · 특별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별지 제44호서식의 특별조정위원 배제서에 따라 배제하고자 하는 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명단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특별조정위원을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별지 제44호서식의 특별조정위원 배제서에 따라 배제하고자 하는 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9조 · 특별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명단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특별조정위원을 지명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지 제45호서식의 특별조정위원 합의선정서에 따라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된 자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명단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특별조정위원을 지명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지 제45호서식의 특별조정위원 합의선정서에 따라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된 자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명단 제출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0조 · 중재회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12. 7. 4., 2019. 2. 13.>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1조 · 중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합의된 공익위원 명단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중재위원 합의 선정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서 중재위원을 합의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합의된 공익위원 명단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중재위원 합의 선정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공익위원을 중재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61조 · 중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⑥ 노조법 제62조에 따른 중재신청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심신청의 경우 제152조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재재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 2. 13.>⑦ 중재재심이나 중재해석재심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 제12절의 재심절차를
    노조법 제62조에 따른 중재신청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심신청의 경우 제152조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재재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 제165조 · 교원노동관계중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원노동관계중재에 관하여는 제161조제5항을 준용하며, 중재재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와 제3호의 경우에는 제16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② 교원노동관계중재에 관하여는 제161조제5항을 준용하며, 중재재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2. 13.>③ 중재재정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 제168조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중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동관계중재에 관하여는 제16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 제167조제1항과 제2항,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⑤ 중재재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재재정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중재재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재재정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4조 · 교원노동관계조정의 중재회부 결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을 하기 전에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0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0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9조 · 준상근조정위원의 위촉 및 역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ㆍ연구 등의 업무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 준상근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④ 준상근조정위원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준상근조정위원 출근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준상근조정위원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준상근조정위원 출근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1조 · 조정전지원의 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기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조정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② 노동관계당사자는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조정전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의 조정전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당사자는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조정전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의 조정전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5조 · 사후조정의 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사후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사후조정을 위하여 조정위원이나 조사관을 현지에 출장하게 하여 사후조정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④ 당사자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사후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2. 13.]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7조 ·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4호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1. 사업장 개요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3조 · 판정서 등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건 당사자가 판정서ㆍ결정서ㆍ의결서ㆍ화해조서 등을 별지 제55호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해 줄 수 있다.[본조신설 2012. 7. 4.]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2조 ·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노동위원회는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유서ㆍ답변서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노
    노동위원회는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유서ㆍ답변서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노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원격영상회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계시설이 설치된 노동위원회 등 희망하는 원격영상회의 출석장소와 신청 이유를 별지 제57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계시설이 설치된 노동위원회 등 희망하는 원격영상회의 출석장소와 신청 이유를 별지 제57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실시여부는 부문별위원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