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조 (추천 및 위촉제청 시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 및 위촉제청 시 구비서류공익위원별지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위촉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1. 위원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 1부4.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서(공무원인 자에 한한다)5.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15. 10. 20.>6.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익위원에 한한다) <신설 2019. 2. 13.>7. 약력카드 <신설 2019. 2. 13.>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위촉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서류 중 1 내지 5 <개정 2019. 2. 13.>2. 신원조회 관계 서류3. 공익위원의 경우 선출관계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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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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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