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조 (추천 및 위촉제청 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 및 위촉제청 시 구비서류공익위원별지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위촉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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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1. 위원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 1부4.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서(공무원인 자에 한한다)5.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15. 10. 20.>6.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익위원에 한한다) <신설 2019. 2. 13.>7. 약력카드 <신설 2019. 2. 13.>
②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위촉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서류 중 1 내지 5 <개정 2019. 2. 13.>2. 신원조회 관계 서류3. 공익위원의 경우 선출관계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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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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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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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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