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조 (추천 및 위촉제청 시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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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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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1. 위원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 1부4.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서(공무원인 자에 한한다)5.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15. 10. 20.>6.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익위원에 한한다) <신설 2019. 2. 13.>7. 약력카드 <신설 2019. 2. 13.>
②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위촉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서류 중 1 내지 5 <개정 2019. 2. 13.>2. 신원조회 관계 서류3. 공익위원의 경우 선출관계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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