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1조 (중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합의된 공익위원 명단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중재위원 합의 선정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노동위원회위원장중재위원조정담당공익위원중재재정서공익위원노조법당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중재와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심을 개시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중재위원을 합의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합의된 공익위원 명단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중재위원 합의 선정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공익위원을 중재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재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중재에 관하여 제155조제1항과 제2항과 제7항,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⑥노조법 제62조에 따른 중재신청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심신청의 경우 제152조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재재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 2. 13.>
⑦중재재심이나 중재해석재심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 제12절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 7. 4.>
⑧중재재정서의 경정에 관해서는 제6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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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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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합의된 공익위원 명단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중재위원 합의 선정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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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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