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1조 (중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중재와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심을 개시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중재위원을 합의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합의된 공익위원 명단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중재위원 합의 선정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공익위원을 중재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재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중재에 관하여 제155조제1항과 제2항과 제7항,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⑥노조법 제62조에 따른 중재신청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심신청의 경우 제152조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재재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 2. 13.>
⑦중재재심이나 중재해석재심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 제12절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 7. 4.>
⑧중재재정서의 경정에 관해서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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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8 · 중재위원 합의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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