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1조 (조정전지원의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전지원을 할 수 있다.1. 노동관계당사자(교원노동관계당사자와 공무원노동관계당사자를 포함한다)의 쌍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한 경우2.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경우3. 기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조정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노동관계당사자는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조정전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의 조정전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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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2 · 조정전지원 요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2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2호서식] 조정전지원 요청서 노동조합명 칭 주 소 대 표 자 사 용 자사업체 명칭 사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위 당사자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전지원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노동조합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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