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1조 (조정전지원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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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전지원을 할 수 있다.1. 노동관계당사자(교원노동관계당사자와 공무원노동관계당사자를 포함한다)의 쌍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한 경우2.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경우3. 기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조정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전지원을 할 수 있다.1. 노동관계당사자(교원노동관계당사자와 공무원노동관계당사자를 포함한다)의 쌍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한 경우2.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경우3. 기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조정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노동관계당사자는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조정전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의 조정전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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