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1조 (조정전지원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전지원을 할 수 있다.1. 노동관계당사자(교원노동관계당사자와 공무원노동관계당사자를 포함한다)의 쌍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한 경우2.
조정전지원의 개시조정전지원노동관계당사자당사자교원노동관계당사자와공무원노동관계당사자노동위원회위원장이노동위원회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전지원을 할 수 있다.1. 노동관계당사자(교원노동관계당사자와 공무원노동관계당사자를 포함한다)의 쌍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한 경우2.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경우3. 기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조정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노동관계당사자는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조정전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의 조정전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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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전지원을 할 수 있다.1. 노동관계당사자(교원노동관계당사자와 공무원노동관계당사자를 포함한다)의 쌍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한 경우2.

노동위원회규칙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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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