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2조 (조정의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한 후 당사자에게 조정위원 후보자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제1항의 명단 중에서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정위원 추천서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체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
조정의 개시당사자노동위원회위원장조정위원노조법조정별지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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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한 후 당사자에게 조정위원 후보자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②당사자는 제1항의 명단 중에서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정위원 추천서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체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
③노사가 조정위원 또는 단독조정인을 합의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조정위원ㆍ단독조정인 합의 선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0.>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불참 등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조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공익위원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⑤노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2015. 10. 20.>
⑥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5항의 구비서류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2019. 2. 13.>
⑦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이나 중재 신청 당사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공익위원 3인(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경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조정을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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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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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한 후 당사자에게 조정위원 후보자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제1항의 명단 중에서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정위원 추천서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체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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