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2조 (조정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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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한 후 당사자에게 조정위원 후보자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한 후 당사자에게 조정위원 후보자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②당사자는 제1항의 명단 중에서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정위원 추천서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체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
③노사가 조정위원 또는 단독조정인을 합의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조정위원ㆍ단독조정인 합의 선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0.>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불참 등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조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공익위원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⑤노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2015. 10. 20.>
⑥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5항의 구비서류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2019. 2. 13.>
⑦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이나 중재 신청 당사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공익위원 3인(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경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조정을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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