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93조 (판정서 등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건 당사자가 판정서ㆍ결정서ㆍ의결서ㆍ화해조서 등을 별지 제55호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해 줄 수 있다.[본조신설 2012. 7.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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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5 · 판정서ㆍ화해조서 등 재발급 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5호서식] 판정서ㆍ화해조서 등 재발급 신청서 | 판정서ㆍ화해조서 등 재발급 신청서 | 판정서ㆍ화해조서 등 재발급 신청서 | 판정서ㆍ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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