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7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위원이나 조사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사건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현지에서 조정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③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소집하여 조정기간 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조정안(서)를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④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조정안(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⑤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조정기간 내에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조정기간 범위 내에서 지정한 날까지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⑥중앙노동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정이 종료한 경우 당해 조정사건을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 회부하여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이 종료된 때 조정의 경위와 결과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당사자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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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조정안(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43호서식]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조 정 안(서) 사건번호 노동조합명 칭 주 소 대 표 자 사 용 자사업체 명칭 사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우리 조정위원회는 년 월 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안(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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