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7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위원이나 조사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사건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현지에서 조정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공무원노동관계조정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조정안당사자조정기간조정수락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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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위원이나 조사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사건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현지에서 조정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③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소집하여 조정기간 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조정안(서)를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④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조정안(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⑤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조정기간 내에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조정기간 범위 내에서 지정한 날까지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⑥중앙노동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정이 종료한 경우 당해 조정사건을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 회부하여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이 종료된 때 조정의 경위와 결과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당사자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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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위원이나 조사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사건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현지에서 조정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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