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7조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4호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1. 사업장 개요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4. 그 밖의 참고사항[본조신설 20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4호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1. 사업장 개요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4. 그 밖의 참고사항[본조신설 2012. 7.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