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7조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장 개요2.
필수유지업무당사자수준결정유지ㆍ운영수준제54호서식유지ㆍ운영노동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4호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1. 사업장 개요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4. 그 밖의 참고사항[본조신설 201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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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장 개요2.

노동위원회규칙 제1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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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