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7조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4호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1. 사업장 개요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4. 그 밖의 참고사항[본조신설 2012. 7.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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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4 ·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4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4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4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4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4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4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4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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