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11조 (판정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판정서의 작성과 경정에 관하여는 제62조와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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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판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6호서식]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판 정 서 사 건 근 로 자 (노동조합) 사 용 자 판 정 일 주 문 신 청 취 지 이 유 1. 당사자 2. 신청에 이른 경위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4. 인정사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단 7. 결론 년 월 일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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