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11조 (판정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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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판정서의 작성과 경정에 관하여는 제62조와 제6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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