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제1항의 부과예정일 5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회의 이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는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근로기준법 시행령이행강제금심판위원회구제명령납부기한사용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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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제1항의 부과예정일 5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회의 이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는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7., 2024. 2. 14.>
②제1항의 회의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조사보고서와 사용자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③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해고등에 있어서의 동기ㆍ고의ㆍ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노력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의 부과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⑤제4항의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 사본을 사용자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0. 20.>
⑥심판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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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제1항의 부과예정일 5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회의 이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는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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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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