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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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제1항의 부과예정일 5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회의 이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는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제1항의 부과예정일 5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회의 이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는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7., 2024. 2. 14.>
②제1항의 회의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조사보고서와 사용자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③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해고등에 있어서의 동기ㆍ고의ㆍ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노력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의 부과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⑤제4항의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 사본을 사용자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0. 20.>
⑥심판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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